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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NE OTORHINOLARYNGOLOGY CLIN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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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액(비타민, 영양제) | 35,000 ~ 110,000원 |
| 예방접종 ( B형간염, 폐렴구균, 대상포진, 자궁경부암4가, 자궁경부암9가 ) | 30,000 ~ 210,000원 |
| 독감4가 백신 | 35,000원 |
| 진단서 및 소견서 | 10,000원(상해진단서 2주 100,000원) 차트복사 장당 2,000원 |
| 비보험약 처방전 | 1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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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기준 | 상한금액(원) |
| 일반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10,000 |
| 건강진단서 | 취업, 입학, 유학,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| 20,000 |
|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|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[별지 제6호 서식]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| 10,000 |
| 사망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| 10,000 |
| 장애진단서 (신체적장애) |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* 보건복지부고시 ‘장애등급판정기준’에 따른 신체적 장애 | 15,000 |
| 장애진단서 (정신적장애) |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[별지 제3호의 서식]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* 보건복지부고시 ‘장애등급판정기준’에 따른 정신적 장애 | 40,000 |
| 후유장애진단서 | 질병,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,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| 100,000 |
| 병무용 진단서 | 병역법 시행규칙[별지 제106호의 서식]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20,000 |
|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| 보건복지부고시 「국민연굼장애심사규정」[별지 제1호 서식]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| 15,000 |
| 상해진단서 (3주미만)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(傷害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| 100,000 |
| 상해진단서 (3주이상)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의 3서식]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(傷害)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| 150,000 |
| 영문 일반진단서 | 의료법 시행규칙 [별지 제5호2서식]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‘일반 진단서’를 말함 | 20,000 |
| 입퇴원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,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(입원사실 증명서와 동일) | 무료 |
| 통원확인서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등)과 외래진료일을 기재하여,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| 무료 |
| 의무기록복사 (1장당) | 환자의 인적사항(성명, 성별, 생년월일등)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,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| 1,000 |